제9대 340회 [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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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임실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임실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11일(수) 10시
장 소 임실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임실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2. 임실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4.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수 제2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임실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8. 임실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9. 임실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0.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임실군 성수산 북문교회 부동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1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8.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진상규명 및 역사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정일윤 의원)
1. 임실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왕중 의원 대표발의)(김왕중‧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2. 임실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규 의원 대표발의)(김종규‧장종민·양주영·김정흠·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3.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군수 제출)
4.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5.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오수 제2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7. 임실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김왕중·정칠성 의원 발의)
8. 임실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9. 임실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10.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임실군 성수산 북문교회 부동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2.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군수 제출)
1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8.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진상규명 및 역사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회기 중 의안 및 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은철입니다.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및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6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농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9월 6일 임실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의 안건이 추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9월 3일, 4일 이틀간 관내 6개소에 대하여 주요사업장 방문을,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9월 9일 양주영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정일윤 의원)

(10시 02분)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일윤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일윤 의원입니다.
최근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인식 제고 정책이 증가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임실을 비롯한 무주, 남원, 진안, 장수, 정읍, 군산에서 자전거대회를 개최하였고, 도내 열세 곳의 지역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자전거 정책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우리 임실군에서도 지난 4월 옥정호 벚꽃길을 주 무대로 한 11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하여 국사봉을 비롯한 섬진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최상의 코스라는 호평을 들으며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화두 속에 자전거 관련 정책이 부상하면서 자전거 친화도시를 표방하며 많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공원, 일반도로 등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친환경 녹색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자전거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했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은 조례 제정 당시의 계획에 머물러있으며, 자전거 관련 예산은 다른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고, 그마저도 유지보수에 사용되어 정책의 실효성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 보행자 겸용 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로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관내 자전거도로 노선은 총 13.2km이나 차로와 겸용 도로에 개설되는 우선도로가 12.17km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라이더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고 자전거 통행량을 조사하여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보완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나아가 임실에 자전거 여행을 온 관광객들이 쾌적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임실의 관광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최초로 ‘자전거 타는 날’을 지정한 세종시의 사례를 보면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면적 대비 자전거도로가 여타 도시 대비 4배로 괄목할 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전거 문화가 확산된 이유는 지자체 정책의 중요성도 있겠지만 시민의 힘이 컸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레저용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단 생활교통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솔선수범한 시민들이 있어 자전거 행복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진사례를 토대로 향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이용 수요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아닌 선제적 인프라 공급을 통해 군민들에게 자전거 이용의 경험을 제공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전거를 단순한 여가활동 차원을 넘어 이동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자전거 교실, 어린이 자전거 인증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남녀노소 모두 자전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면 임실 역시 자전거 행복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자전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레저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으며, 동시에 저탄소 교통체계로의 전환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미나 여가활동뿐만 아니라 단체활동을 통해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며, 관광업 등 관련 산업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정책은 경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관련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여 자전거 행복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왕중 의원 대표발의)(김왕중·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2. 임실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규 의원 대표발의)(김종규‧장종민·양주영·김정흠·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3.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군수 제출)

4.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5.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오수 제2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수 제2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40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78 임실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79 임실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약자를 위해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81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입니다. 활발한 봉사를 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대상자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83 임실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가족단위 농촌유학생에게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농촌마을의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84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장법에 위임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편의증진을 제공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85 오수 제2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건실한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운영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수 제2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김왕중·정칠성 의원 발의)

8. 임실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9. 임실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10.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임실군 성수산 북문교회 부동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2.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임실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성수산 북문교회 부동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복지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40회 임시회 기간 중 농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77 임실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80 임실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예방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81 임실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량의 현수막 소각폐기 시 온실가스 등 환경유해물질 배출로 환경오염을 야기함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86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 주도 청년정책 강화를 통해 청년의 발전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87 임실군 성수산 북문교회 부동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성수산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향후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통해 군민 힐링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88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89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등의 직책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기관의 직책 명칭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24-90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규 체육시설 개장에 따른 체육시설 현황과 사용료를 추가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정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농업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성수산 북문교회 부동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군수 제출)

1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일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0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1차 예산안 기준 5622억 8900만 원 규모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8억 3700만 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24년 8월 26일과 9월 6일에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9월 6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4년 9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주요 11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 청취 후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질의와 함께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운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및 지역 역량강화 건에 대하여 사전절차 미이행 사항이 지적되어 군비 7억 5000만 원을 삭감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 예산안 심사 시 대두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이 연말에 전액 삭감되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초 계획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사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는 심각한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주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의회 견제기능을 무시하는 심각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추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 현안사업은 사업목적을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공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일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8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양주영 의원님께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주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 3일과 4일 실시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 및 주민여론을 토대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역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당초 사업의 목적대로 추진 여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주민 불편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방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더 나은 군민 편의증진과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및 의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한 보완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 별도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 및 민원사항을 점검한 사항으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양주영 의원님께서 결과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진상규명 및 역사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진상규명 및 역사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신 김정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흠 의원입니다.
오늘은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먼저 가신 김영원 선생, 박준승 선생, 이석용 장군, 한영태 선생을 비롯한 154명의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누가 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과 외교참사를 규탄하며 임실군의회와 임실군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라 생각하여 관련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임실군의회 의원이 공동발의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진상규명 및 역사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은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사람들이 강제동원되었던 광산으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포함한 21개 위원국의 의견 일치를 얻어 세계유산 등재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등재과정에서 실패한 외교협상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역사기관장에 친일 인사를 배치하는 등 정부의 역사 왜곡 행태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진상규명 및 역사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혁명의 지도자 김영원 선생, 호남의병장 이석용 장군의 애국애족정신이 깃든 항일독립운동의 발상지인 임실의 군민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근본을 무시하는 정부의 역사 왜곡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27일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21개 위원국의 의견 일치를 얻어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고, 한국 정부도 전시물에 강제성이 명시되지 않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에 순순히 일본 손을 들어 주었다.
사도광산은 태평양전쟁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사람들이 강제동원되었던 광산으로 일본 니가타 노동기준국이 작성한 공문서에 최소 1140명의 조선인이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동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우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9년 발간한 자료에도 최대 1200여 명의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사실이 확인된 일제강점기의 뼈아픈 사실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세계유산위원회 21개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일본이 우리의 정당한 역사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할 수 있었으며, 이에 국회도 지난 7월 25일 여야 재석의원 225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가 군함도 관련 조선인 강제노동을 포함한 역사적 사실을 알리도록 후속 조치를 전제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협상을 할 것을 주문한 바 있었다.
하지만 여야가 함께 채택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합당한 조치를 얻어낼 명분과 기회를 모두 날려버렸고, 이는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외면하는 행위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실패한 외교협상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강제동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함께 3대 역사기관으로 꼽히는 동북아역사재단과 국사편찬위원장 등 역사기관장 자리 곳곳에 뉴라이트나 극우 성향의 임원을 임명하였고, 최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김형석 교수도 "1948년 8월 15일이 진정한 광복이다"라는 발언으로 임시정부의 역사를 평가절하하며 독립운동을 모독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훼손한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는 것은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의 만행을 돕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는 행위에 동조하는 것으로 친일 인사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적합한 인사로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하며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방조하고, 친일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여 민심을 거역하고, 광복절에 공영방송인 KBS에서 일본국가인 기미가요가 연주되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영하는 등 노골적인 친일 행태를 계속하는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실패한 외교협상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강제동원의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친일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적합한 인사로 임명하라.
2024년 9월 11일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
현재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며 제대로 된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문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40회 임시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동의안 심의와 같은 군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분들과 원활한 의사 운영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마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너무 가혹하기만 합니다. 코로나와 IMF 시절보다도 더 힘들다는 경기침체와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의료대란으로 응급시설이 없는 우리 군민은 하루하루 걱정과 한숨으로 이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신규 및 중증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한반도에는 매년 곡식이 익어가는 추석 무렵이면 매미 같은 강력한 태풍이 어김없이 지나갑니다. 힘들게 지어놓은 과일, 곡식 등 농산물과 각종 시설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단단히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현실은 이렇게 어렵지만 주변의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을 살피고 따뜻한 관심을 주신다면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넉넉하고 훈훈한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접기
○서명 의원
양주영 이성재
○출석 공무원
군수 심민
행정문화국장 김치환
복지환경국장 최낙현
산업건설국장 손석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취균
기획감사실장 최용한
행정지원과장 김영숙
재무과장 이상식
문화체육과장 이윤도
관광치즈과장직무대리 백완종
옥정호힐링과장 장진규
경제교통과장 장윤미
주민복지과장 송기찬
여성청소년과장 김정숙
다문화교류과장 이명숙
환경보호과장 유혜숙
청소위생과장 박미순
산림녹지과장 양진수
농업축산과장 홍성만
농촌활력과장 이차섭
건설과장 국연호
안전관리과장 최진옥
상하수도과장 조현선
주택토지과장 라경채
보건사업과장 진안나
의료지원과장 황경애
농촌지원과장 천소영
기술보급과장 김태현
시설사업소장 김은배
○의회사무과 참석자
의회사무과장 김상기
전문위원 소경미
의사팀장 정은철
【보고사항】
○의안 제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9월 9일 양주영 의원 등 6인 발의)
(양주영·장종민·김종규·김정흠·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9월 6일 군수 제출)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의안 심사
임실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8월 21일 김왕중 의원 대표발의)
(김왕중·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9월 6일 운영행정위원장 김종규 보고)
원안가결
임실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21일 김종규 의원 대표발의)
(김종규·장종민·양주영·김정흠·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9월 6일 운영행정위원장 김종규 보고)
원안가결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8월 26일 군수 제출)
(9월 6일 운영행정위원장 김종규 보고)
원안가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월 26일 군수 제출)
(9월 6일 운영행정위원장 김종규 보고)
원안가결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6일 군수 제출)
(9월 6일 운영행정위원장 김종규 보고)
원안가결
오수 제2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월 26일 군수 제출)
(9월 6일 운영행정위원장 김종규 보고)
원안가결
임실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8월 21일 정일윤 의원 대표발의)
(정일윤·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김왕중·정칠성 의원 발의)
(9월 6일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보고)
원안가결
임실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8월 23일 장종민 의원 대표발의)
(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9월 6일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보고)
원안가결
임실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8월 23일 장종민 의원 대표발의)
(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9월 6일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보고)
원안가결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6일 군수 제출)
(9월 6일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보고)
원안가결
임실군 성수산 북문교회 부동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월 26일 군수 제출)
(9월 6일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보고)
원안가결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6일 군수 제출)
(9월 6일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보고)
원안가결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6일 군수 제출)
(9월 6일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보고)
원안가결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6일 군수 제출)
(9월 6일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보고)
원안가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월 26일 군수 제출)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일윤 보고)
수정가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8월 26일 군수 제출)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일윤 보고)
원안가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월 26일 군수 제출)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일윤 보고)
원안가결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임실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임실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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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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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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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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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 제2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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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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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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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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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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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성수산 북문교회 부동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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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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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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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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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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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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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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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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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진상규명 및 역사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함.
2024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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