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40회 [임시회] 농업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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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임실군의회(임시회)
농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임실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6일(금) 10시 40분
장 소 임실군의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임실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 임실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3. 임실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4.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임실군 성수산 북문교회 부동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0시 4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은 제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김왕중·정칠성 의원 발의)

2. 임실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3. 임실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 항 임실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는 순서이나 상정안건은 지난 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되어 제안설명을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국승입니다.
의원 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77 임실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의원 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임실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임실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임실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6분)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숙 다문화교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교류과장 이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24-86호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임실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4항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조직개편에 따라 ‘다문화교류과장’을 추가하고, 안 제10조제3항 청년위원회 모집 시 ‘임실군에 거주 또는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에서 ‘임실군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청년위원회 위원 수를 ‘20명 이하’에서 ‘30인 이내’로 개정하여 청년 주도의 청년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며, 안 제10조제5항에 청년위원회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여 청년위원회의 정책 발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 조의 ‘청년위원회’를 ‘청년정책협의체’로 개정하고, 기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 순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청년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의안 검토입니다.
의안번호 2024-86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위원회 수, 지금 청년위원회 청년 모집을 했어요. 지금 몇 명 정도 모집됐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상 20명으로 돼 있어서 20명까지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명칭 변경이 됐잖아요, 청년위원회에서 청년정책협의체로. 그러면 여기에 명칭에 따라서 정책 발현이 되고 예산이 수반될 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건장치가 마련이 안 돼 있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신규사업이나 예산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어를 좀 해야 해요. 저는 이것까지도 좀 조례에 담아서 해 놨으면 좋았을 판인데 이 부분이 좀 아쉽고 또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협의체로 구성이 되다 보면 협의체 구성인원이 30명이라고 한정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에, 우리 임실군 내에 청년정책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교류과에서 이 사업을, 이 일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일은 진행하기에는 너무 벅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한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개정을 한번 논의해 주세요. 아니면 저희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발의를 한번 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책임의 소지나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정책지원관들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컨트롤할 수 있게 해 드릴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 출범식을 올해 하반기에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어렵게 출범하는데요. 출범식 날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안내를 해 주셔서 참여해서 지지발언, 격려발언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준하는 수준의 청년정책 예산들이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임실, 인구가 유입되는 임실에 하나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가지고 활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성수산 북문교회 부동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53분)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성수산 북문교회 부동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양진수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양진수입니다.
임실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농업복지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2024-87호 임실군 성수산 북문교회 부동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성수산 자연휴양림과 인접한 사유 종교시설을 매입하여 산림휴양시설을 추가 구축함으로써 휴양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재산 현황입니다. 위치는 성수면 성수리 77번지 외 4필지, 총 14㏊이며 그 외 건물은 3동이 있습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억 5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도에 북문교회 소유 토지 109필지와 건물 13동, 수영장, 정자, 기타물건 등 약 53억 원에 매입하였고, 임실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해 남아있던 북문교회 소유 잔여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이며, 매입 관련 가감정 및 사전협의 결과 약 6억 50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월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보상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지적도, 취득재산목록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수산 북문교회 부동산 매입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87 성수산 북문교회 부동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성수산 북문교회 부동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매입하고자 할 때는 사업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할 때 의회에다가 의결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이, 어떤 사업을 하실지를 혹시 계획하고 있는지.
예,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성수산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을 위해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국민여가캠핑장, 태조 희망의 숲 등을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으로 북문교회 부지 14㏊를 매입해서 2단계 사업으로 임실 관내에 부족한 숙소를 추가로 건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숲속 생태수목원 조성이 현재 0.3㏊ 정도 철쭉동산이 조성돼 있는데 철쭉동산도 1㏊ 이상을 추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편의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지금 검토 중인데요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위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거든요. 이런 사업 등을 추가로 2단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북문교회 부지 매입 그 부지란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그 계획서가 있냐는 얘기.
별도로 군수님 결심 받아서 2단계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하면 그 부지 매입요건에 맞게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임실군에서는 부지 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지금 어려움을 이렇게 같이 논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지 매입을 한다는 것은 또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자체가 사후 논란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목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지 매입을 했을 때는 의회에도 또 질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의 계획이나 아니면 명분이나 이런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없이 부지 매입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분을 줘야 하는데 계획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설명드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단계 보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 2단계 보완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의원님들한테도 다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사업계획서를.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 김왕중 위원님의 질의에는 저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부지 매입을 요청했을 경우 ‘목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지 매입 건과 관련해서도 이러이러한 계획에 입각해서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같이 첨부되어서 보고가 되고 그 과정에 공유재산 심의가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저희 의원들의 불찰로 놓친 것 같습니다. 김왕중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그 해당하는 내용들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이신 김왕중 위원님이 팩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양진수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북문교회하고 이 매입과정에서 상당히 난항을 겪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도 또 우리 양진수 과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이 해결된 점은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 부지 매입과정에서 그 난항이 있었지만 매입을 결정해 주신 분들 그 양반들이 또 마음이 변하지 않게 빨리 매각이 돼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매입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게 시기를 놓쳐서 막대한 우리 군비가 투입돼서 어렵게 매입이 됐는데 그 잔여부지 때문에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던 부분도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빨리 매각을 진행해서 아까 김왕중 위원님이 짚어주셨던 그 부분들 계획을 잘 세워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임실군 성수산 북문교회 부동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3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연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국연호입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여 군정 발전에 노력하시고 평소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4-88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하겠습니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군관리계획안의 주민의견 청취방식 정비입니다. 군관리계획안의 주민의견 청취 시 정보습득 방식 및 매체의 다양화에 따라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내용을 ‘공보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국토이용정보체계 공고’로 의견청취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군계획시설 부지 내 매수청구 건이 있는 토지에서의 설치 가능 건축물 조정입니다. ‘군계획시설 부지 내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 건축물의 구조’에서 ‘건축물’을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에 한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및 안 제22조의2, 제25조의2, 제44조, 제45조, 안 별표 1에서 2, 4에서 11, 13에서 15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가 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정비,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이용의 용지환산계수 정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을 제23호의2 국방·군사시설로 세분에 따른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44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최대 40%까지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8조 및 제61조 군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조정입니다. 군계획위원회 구성인원의 범위를 ‘15명 이상’에서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명시하고, 당연직 위원을 ‘기획·예산·도시·건축·농업·환경·재난업무 담당부서장’에서 ‘부군수, 도시계획업무담당국장’으로 하였으며, 위원 연임 횟수를 ‘연임 3회까지’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구성과 원활한 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개발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5인 이상 9인 이하’를 ‘5인 이상 11인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16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에서 주택의 정의를 ‘주거를 목적으로하는 건축물’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인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발전시설 설치 시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경지정리지구’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건축물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발전시설 구조물의 최대 높이를 지붕바닥면에서 ‘2.5미터 이내’에서 ‘5.0미터 이내’로 완화하였으며, 태양광발전설비는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를 통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88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임실군 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0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옥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진옥입니다.
의안번호 2024-89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등의 직책 명칭을 변경된 기관 명칭으로 통일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위원 명칭 변경안입니다. 현행 ‘전주완산소방서장’에서 ‘임실소방서장’으로, 안 제3조제5항제2호 협의회 간사 명칭 변경에 작전담당간사인 ‘제7733부대 2대대 작전과장’을 ‘정작과장’으로, ‘임실경찰서 정보보안과장’을 ‘경비안보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89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3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배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은배입니다.
먼저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24-90호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설된 체육시설 현황 및 사용료 조항을 신설하여 임실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0호 및 제11호까지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안 별표 1 임실군 체육시설의 현황에 임실 의견 파크골프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 3 제4호에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를 군민회관 및 문화체육센터와 동일하게 개정하였으며, 제5호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조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90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다고 하면 저도 짧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방문 시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의회에서 개진한 의견에 대해서 적극 반영된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임실에 새로운 시설 파크골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의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주민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깊게 지켜볼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바로미터 기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복지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농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접기
○출석 위원(4인)
김정흠 양주영 김왕중 정일윤
○서명 위원
김정흠
○출석 공무원
다문화교류과장 이명숙
산림녹지과장 양진수
건설과장 국연호
안전관리과장 최진옥
시설사업소장 김은배
○의회사무과 참석자
전문위원 이국승
전문위원보좌 박주형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임실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재석위원(4인)
-찬성위원(4인): 김정흠·양주영·김왕중·정일윤 의원
임실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재석위원(4인)
-찬성위원(4인): 김정흠·양주영·김왕중·정일윤 의원
임실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재석위원(4인)
-찬성위원(4인): 김정흠·양주영·김왕중·정일윤 의원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4인)
-찬성위원(4인): 김정흠·양주영·김왕중·정일윤 의원
임실군 성수산 북문교회 부동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위원(4인)
-찬성위원(4인): 김정흠·양주영·김왕중·정일윤 의원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4인)
-찬성위원(4인): 김정흠·양주영·김왕중·정일윤 의원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4인)
-찬성위원(4인): 김정흠·양주영·김왕중·정일윤 의원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4인)
-찬성위원(4인): 김정흠·양주영·김왕중·정일윤 의원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함.
2024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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