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국연호입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여 군정 발전에 노력하시고 평소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4-88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하겠습니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군관리계획안의 주민의견 청취방식 정비입니다. 군관리계획안의 주민의견 청취 시 정보습득 방식 및 매체의 다양화에 따라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내용을 ‘공보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국토이용정보체계 공고’로 의견청취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군계획시설 부지 내 매수청구 건이 있는 토지에서의 설치 가능 건축물 조정입니다. ‘군계획시설 부지 내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 건축물의 구조’에서 ‘건축물’을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에 한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및 안 제22조의2, 제25조의2, 제44조, 제45조, 안 별표 1에서 2, 4에서 11, 13에서 15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가 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정비,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이용의 용지환산계수 정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을 제23호의2 국방·군사시설로 세분에 따른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44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최대 40%까지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8조 및 제61조 군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조정입니다. 군계획위원회 구성인원의 범위를 ‘15명 이상’에서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명시하고, 당연직 위원을 ‘기획·예산·도시·건축·농업·환경·재난업무 담당부서장’에서 ‘부군수, 도시계획업무담당국장’으로 하였으며, 위원 연임 횟수를 ‘연임 3회까지’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구성과 원활한 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개발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5인 이상 9인 이하’를 ‘5인 이상 11인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16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에서 주택의 정의를 ‘주거를 목적으로하는 건축물’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인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발전시설 설치 시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경지정리지구’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건축물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발전시설 구조물의 최대 높이를 지붕바닥면에서 ‘2.5미터 이내’에서 ‘5.0미터 이내’로 완화하였으며, 태양광발전설비는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를 통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