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40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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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임실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임실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6일(금) 10시
장 소 임실군의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임실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2. 임실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4.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수 제2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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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총 6건으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2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 심사는 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친 만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토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왕중 의원 대표발의)(김왕중·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소경미입니다.
의안번호 2024-78호 김왕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임실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규 의원 대표발의)(김종규·장종민·양주영·김정흠·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79호 김종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임실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군수 제출)

4.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숙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숙입니다.
의안번호 2024-82호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천사유입니다. 임실군 명예군민증서는 임실군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에 대해 수여하여서 자긍심 고취와 우리 군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사단법인 희망을나누는사람들 대표 김정안 회장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수차례에 걸쳐 임실군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여 사회적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기부문화와 나눔 실천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임실군 명예군민으로 추천하고자 함입니다.
김정안 회장에 대한 주요 공적사항입니다. 2022년 관내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화장품 및 생활용품 11t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하였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 및 저소득층을 위하여 나노마스크 20만 4800장을 후원하였습니다. 또한 따뜻한 동행, 아름다운 나눔 협약식을 체결하여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컴퓨터를 전달하고, 취약계층에게 생활용품 11t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2023년도에도 임실군 어린이날 행사 참석자 및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단체 등에 장난감과 생활용품 5t을 전달하였으며, 생활용품 11t을 취약계층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8월 생활용품 11t을 취약계층에게 전달하여 사회적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공로와 업적을 인정하여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의안번호 2024-83호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본 사업은 가족 단위 농촌유학생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서울 등 대도시 학생 및 보호자 동반이주를 통해 가족 단위의 농촌유학을 활성화시켜 인구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용역 진행 결과 당초 사업부지가 협소하여 거주시설 건축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부지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대상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년 6월 전북특자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사면 방계리 593-6번지 일원에 도비 15억, 특별조정교부금 7억, 군비 13억, 총 35억 원을 투자하여 단독주택 12가구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건축 실시설계단계에서 사업부지와 연접부지의 급격한 경사면에 옹벽 설치, 내부 차량 진입도로와 학생 안전 보행을 위한 인도 설치,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공용시설물을 설치하기에는 당초 부지가 매우 협소하여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유학 참여 가족이 장기간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가구당 건축면적을 당초 15평에서 20평 내외로 증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사업부지 위치를 당초보다 1315㎡ 증가된 지사면 방계리 609-1번지 일원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 25학년도 2학기 농촌유학생 입주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24년도 하반기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5년 1월 공사 착공 및 7월 준공해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82호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어제 서거석 교육감과 함께하는 임실교직원들 공감토크 혹시 다녀오셨나요?
아, 토론회는 못 갔습니다. 오후 일정이 있어서요 교육감님하고 군수님 간담만 참석했었습니다.
혹시 거기서 어떤 쟁점사항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공감토크 1시간 반 동안 농촌유학사업 때문에 우리 지사하고 그다음에 청웅하고 좀 많이 문제시됐던 게 뭐냐 하면 농촌유학생을 받아줄 수 있는 거점시설이 없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청웅에서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공간을 농촌유학 4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진입하지 못한 농촌유학 어머니들이 그것도 불만이에요. 왜? 선발대상에서 어떻게 제외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제외가 되다 보니까 왜 나는 진입이 안 되냐 그 불만을 어제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23명인데 12명이 농촌유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촌유학 체류형 이 사업을 우선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다시 들어봐서 사업을, 지금 어차피 설계가 완전히 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를 한번 들어 보고, 서거석 교육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어요, 필요하다. 그래서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사업도.
그러니까 도에서 도 교육청 예산 가지고 다시 도비로 재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어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서 하는 김에 사업을 좀 확장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일찍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지사 농촌유학생들이 더, 굉장히 홍보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지사초에 진입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거주지 공간 같은 경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게끔 그렇게 규약이 돼 있더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절충이 돼야 하지 않겠냐 하니 제가 이걸 반대하려는 건 아니고 보완해서 교육청하고, 나는 어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한 분이라도 다녀갔으면 더 소통이 쉬웠을 판인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고, 한번 교육지원청을 찾아가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제 교육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향후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들어 보세요.
그리고 어제 교육감께서도 예산의 지원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필요하면 지원의사가 있으니까 한번 담당 팀장님께서 한번 가셔서 얘기도 들어 보고 그래서 완전하게 설계를 내서 거주지 공간을 확장해서 더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게끔 제가 요구 좀 할게요.
지사 농촌유학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23년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을 하려다가 설계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서 좀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거고요.
내년 25년도 농촌유학 거주시설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계지역에다가, 삼계도 지금 원하고 계신데 거주시설이 마땅치가 않아서 유학생들이 못 오는 형편이라서 저희가 내년도 공모에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 교육청하고 또 우리 전라북도하고 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단위면적당 이렇게 차지하는 면적이 있잖아요. 건축 그 부분을 따져서 한 층 더 올려서라도 가능하다면 설계를 변경해서 그렇게 한번,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또 토지 매입하고 하다 보면 어차피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지 면적 내에서 건축면적을 충족할 수 있으면 층을 한 층이라도 올려서라도 이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재원 같은 경우는 도 교육청하고 임실지원청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을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토지 매입, 첫 번째 매입부지부터도 걱정을 많이 하고 전직 의장님께서도 그곳에다가 우리 시설을 만들면 안 된다고 질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지가 지금 매입이 됐는데 다시 변경을 해서 재매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군비가 낭비가 됐고 또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걸 여기서 꼭 따져서 질타를 하기보다는 그때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취급은 안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또 제2, 제3의 이 시설들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행정적으로 착오가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질타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행정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것처럼 저희도 충분히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하고 더 노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때는 더 신중하게 그리고 주민 설득작업을 더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매입해 놓은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서면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존 부지는요 타 부서에 활용계획을 먼저 받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매각하는 것도 검토를 할 텐데 자료 충분히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장소 위치를 변경한다 해서 저희가 승인을 했는데 또 1억 1000이라는 금액이 없어진 돈이잖아요, 따지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땅을 샀는데 거기 매입한 부분에는 한 구백몇 평 되죠?
거기다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까 양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500이니 1100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진 돈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김왕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농촌유학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또 청웅에 있다 보니까 청웅에 유치원에 지금 3년이 되면 폐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한번 알아보셔서 거기를 숙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할 수 있나 그 부분을 좀 알아봐 주세요.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저하고 상의를 좀 했어요. 교육감님을 한번 만나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을 찾아오자 이런데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공모사업 받아서 지금 하기는 이미 늦었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그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오수 제2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수 제2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윤미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윤미입니다.
의안번호 2024-84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개정을 통해 임실군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에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해당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m 이내, 도보거리 400m 이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보다 거리를 축소한 이유는 우리 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이동 편의 제공과 해당 시설물과 주차장 거리가 먼 경우 불법주정차 차량이 증가하므로 이를 방지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4-85호 오수 제2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 완료 후 건실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분양대상인 산업시설용지는 10만 9291㎡로 총면적의 63.7%입니다. 농공단지는 반려동물용품산업의 특화단지와 식료품과 제조업의 일반단지로 조성하였습니다. 2024년 7월 분양가를 평당 30만 2840원으로 확정하여 분양총액은 100억 3000만 원입니다. 분양예정가로 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의 투자 부담 완화와 인근 산단과의 가격경쟁력 확보, 신규 투자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2022년 분양공고 당시 금액과 동일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오수 제2농공단지 사업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 농공단지를 준공하였으며, 2022년 2월 입주기업 모집 분양공고 후 뉴트라코어 외 10개 기업과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의회 의결 후 9월 중 분양에 따른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경제교통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84호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오수 제2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지가 매각이 다 됐습니까?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47% 분양되어 있습니다.
지금 11개 업체가 매각을 결정했는데 입주 신청을 한 업체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입주 신청이요?
예, 입주계약.
계약을 한 곳은 7개입니다.
입주계약은, 여기 자료를 보면 분양은 11개 업체가 했어도 자료를 보면 입주계약을 한 업체는 2개 업체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가 분양계약과 입주계약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10%를 받은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는 2개 업체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 업체들은 분양을 했어도 확실히 입주를 할 계획은 갖고 있는 건지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8월 31일에 분양, 준공인가고시를 끝내고 분양공고를 해서 그 기업들하고 연락을 해서 입주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것이 분양,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만 해 놓고 또 여기 임실 일진처럼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해서 행정을 곤욕스럽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아닌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한 거예요. 과장님이 업무 맡으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꼼꼼히 한번 이 부분을 짚어서 행정력이 자꾸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분양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오수 제2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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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4인)
김종규 양주영 김왕중 정일윤
○서명 위원
김종규
○출석 공무원
행정지원과장 김영숙
재무과장 이상식
관광치즈과장 강영구
경제교통과장 장윤미
○의회사무과 참석자
전문위원 소경미
전문위원보좌 박경민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임실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재석위원(4인)
-찬성위원(4인): 김종규·양주영·김왕중·정일윤 의원
임실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4인)
-찬성위원(4인): 김종규·양주영·김왕중·정일윤 의원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재석위원(4인)
-찬성위원(4인): 김종규·양주영·김왕중·정일윤 의원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석위원(4인)
-찬성위원(4인): 김종규·양주영·김왕중·정일윤 의원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4인)
-찬성위원(4인): 김종규·양주영·김왕중·정일윤 의원
오수 제2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위원(4인)
-찬성위원(4인): 김종규·양주영·김왕중·정일윤 의원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함.
2024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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