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40회 [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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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임실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임실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2일(월) 10시 07분
장 소 임실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4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5.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접기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340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은철입니다.
임실군의회 제34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1일 정일윤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8월 21일 양주영 의원 외 6명의 의원 발의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이 접수되었고, 정일윤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실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김왕중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실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김종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실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23일 장종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실군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과 임실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8월 26일 김정흠 의원의 대표발의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진상규명 및 역사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이, 같은 날 김종규 의원 외 2명의 의원 발의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8월 26일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을 포함한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정흠·김왕중 의원)

(10시 10분)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정흠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장종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오늘은 농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세계식량안보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안정적 식량 확보 즉, 식량안보가 중요한 식량 위기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시대적 위기에 대응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실질적인 농업·농촌예산의 확대입니다. 현재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과 농가 소득 감소, 이상기후 등 농업인들에게 어려운 상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의 농업인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임실군의 농업·농촌예산은 제1차 추경예산 기준 1073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20.33%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금액은 농업·농촌과 관련한 토목공사비도 포함된 포괄적 예산으로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질적 농업·농촌예산 중 가장 우선적으로 증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은 9대 의원님들 모두가 여러 차례 강조해 왔던 농업보조금 예산입니다. 제9대 임실군의회는 개원 당시 농업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보조사업 중 보조율 상향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43개의 품목을 선정하여 보조율 상향을 약속하였고, 그중 올해 진행 중인 사업은 39개 사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9개 사업 중 현재 보조율 50%로 지원 중인 사업은 10개 사업뿐으로 여전히 29개 사업의 보조율 상향이 필요한 상황이며, 29개 사업의 보조율을 10% 상향 시 추가 필요 예산은 총예산 대비 0.1%에 해당하는 5억 40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임실군과 예산 규모가 유사한 인근 순창군의 농업·농촌 관련 4개 부서의 예산액을 살펴본 결과 우리 군보다 307억 원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자체재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우리 군에 비해 14개 사업, 8억 9000만 원 정도가 더 지원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보조율도 대다수가 5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부족, 도덕적 해이 등 비논리적 이유로 보조율 상향이 어렵다며 매번 다음을 얘기하곤 하지만 어느 지자체나 예산이 부족한 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상황에서 그 예산을 어느 곳에 집중하여 투입하느냐 하는 것은 단체장의 의지이자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실군은 열악한 농군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 농업예산에 더욱 집중하여야 할 때입니다. 당장은 재정적인 부담으로 모든 사업들의 보조율 상향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농촌이 처한 절박함을 감안하여 농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식량안보를 지켜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농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는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협하는 농부증 환자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52.6%로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농부증은 오랜 기간 농업에 종사하며 축적된 육체적·정신적인 장애증상으로 고령화로 인해 농부증을 겪고 있는 농가인구가 증가하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져 농부증의 조기 발견과 농촌 질환에 맞는 재활센터 운영 등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세계 각계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인류의 최대 위협 1순위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위기의 본격화입니다.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제라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을 간과하지 말아 주십시오.
농민이 살아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임실군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지난 7월 통계청의 산지쌀값조사 결과 정곡 20kg 가격은 4만 4879원으로 4만 5000원 선이 무너졌으며 추세상으로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에 따르면 22년 46만 원이었던 젖소 초유떼기 가격은 현재 20만 원으로 곤두박질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농업인들의 생존을 넘어 국가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위기를 겪고 있는 농가와 낙농가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본 의원은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정책의 확대입니다. 농업시장의 경쟁 심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농가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월급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농정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작업 안전재해에는 무관심하여 전국적으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20여 곳에 불과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에서는 최근 농작업 안전재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농업 분야의 산업재해 예방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여 예방지원 교육 및 사업 등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의 기계·자동화로 노동부담은 줄었으나 여전히 많은 부분은 인력에 의한 농작업을 수반하고 있고, 농작업은 일정한 형태나 유형이 없어 직업성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관련 통계 등을 확인하여 보면 농작업 시 사고로 인한 재해율은 감소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이와 재해 발생 종류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 사고 방지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을 위하여 농작업 조끼를 비롯한 눈·호흡형·피복형·머리·청력 등의 보호구와 같이 농작업 특성에 적합한 편이하고 안전한 장비 보급을 통해 농업인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해 줘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낙농산업 진흥정책입니다. 우리 군은 2016년부터 낙농특구로 지정되어 우수특구에 선정될 만큼 잘 운영되어 왔으나 밀크플레이션, 시설 투자, 사료 구입, 쿼터 매입 등 생산성 향상 및 축산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투자로 낙농가의 부채는 늘어가고 있으며, 후계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 등이 낙농경영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낙농산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기치를 들고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며 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낙농산업 발전의 몫은 고스란히 지자체가 담당하게 되며 큰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실군 낙농특구의 특례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체 출자출연기관의 형태로 낙농산업 발전진흥원을 설치하여 낙농진흥회와 협업을 통한 정책 발굴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관련 기관 설치를 통해 낙농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산유량 증대방안, 젖소 사양기술 향상, 고단백 치즈 생산 등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관련 전문인력 충원과 함께 임실N치즈 브랜드 제고 향상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역특화 낙농산업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유제품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치즈, 버터 등의 유가공품 소비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격변하는 소비시장에 현재 운영 중인 치즈연구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낙농산업 발전진흥원 설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인구감소, 소비패턴 변화, 개방 확대 등으로 농업 분야를 둘러싼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실군이 농군도시이자 치즈산업의 메카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임실 농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34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로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제34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석상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군정이 군민의 기대와 희망에 따라 활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경제는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경제 역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수출기업의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으로 정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0조 원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국가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우리 군 역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시급한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 7월 제339회 임시회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80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0억 원,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10억 원, 총 140억 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군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필수사업과 필요경비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로 편성하였고, 민생경제와 군민 생활의 안정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천만관광 임실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역점사업을 중점적으로 담았습니다.
먼저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통한 인구활력 강화를 위해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정주활력복합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운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천만관광 임실 실현으로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 치즈테마파크 유럽형 장미원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치즈 아이랜드 조성사업을 비롯해 내년도 ‘임실 방문의 해’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군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소하천 정비와 재해예방사업,원산지구, 오류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수리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영농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홍고추 출하 수매 장려금, 논타작물 생산 장려금, 농특산물 택배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이장수당 상향 지원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각 분야에 중요한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재정 규모는 총 563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5452억 원, 특별회계는 181억 원이며, 이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6%인 352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35억 원, 조정교부금 14억 원, 지방채 140억 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 50억 원, 농림해양수산 54억 원, 교통 및 물류 2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활기금에서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공모에 선정된 임실자활센터 영농사랑 사업단 차량 구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활력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5.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10시 30분)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양주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주영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현장방문의 목적은 지역현안문제의 주민 여론 등을 토대로 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추진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방문일정은 9월 3일과 4일 이틀이며, 관내 6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는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32분)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김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규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와 임실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요구일자는 제34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며, 출석대상자는 임실군수 및 국·실·과·원·소장입니다. 출석요구이유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정책의 효율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접기
○서명 의원
양주영 이성재
○출석 공무원
군수 심민
부군수 설상희
행정문화국장 김치환
복지환경국장 최낙현
산업건설국장 손석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취균
기획감사실장 최용한
행정지원과장 김영숙
재무과장 이상식
문화체육과장 이윤도
관광치즈과장 강영구
옥정호힐링과장직무대리 조병훈
경제교통과장 장윤미
주민복지과장 송기찬
여성청소년과장 김정숙
다문화교류과장 이명숙
환경보호과장 유혜숙
청소위생과장 박미순
산림녹지과장 양진수
농업축산과장 홍성만
농촌활력과장 이차섭
건설과장 국연호
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신항섭
상하수도과장 조현선
주택토지과장 라경채
보건사업과장 진안나
의료지원과장 황경애
농촌지원과장 천소영
기술보급과장 김태현
시설사업소장 김은배
○의회사무과 참석자
의회사무과장 김상기
전문위원 소경미
전문위원 이국승
의사팀장 정은철
【보고사항】
○제340회 임실군의회(임시회) 소집 요구
(8월 21일 정일윤 의원 등 3인 발의)
(발의자 정일윤·김종규·김왕중 의원 발의)
8월 26일 의장 집회공고
○제340회 임실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9월 2일 의장 제의)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10일간)
○휴회의 건
(9월 2일 의장 제의)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8일간)
○의안 제출
임실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8월 21일 김왕중 의원 대표발의)
(김왕중·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8월 26일 운영행정위원회 회부)
임실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21일 김종규 의원 대표발의)
(김종규·장종민·양주영·김정흠·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8월 26일 운영행정위원회 회부)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8월 26일 군수 제출)
(8월 26일 운영행정위원회 회부)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월 26일 군수 제출)
(8월 26일 운영행정위원회 회부)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6일 군수 제출)
(8월 26일 운영행정위원회 회부)
오수 제2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월 26일 군수 제출)
(8월 26일 운영행정위원회 회부)
임실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8월 21일 정일윤 의원 대표발의)
(정일윤·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김왕중·정칠성 의원 발의)
(8월 26일 농업복지위원회 회부)
임실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8월 23일 장종민 의원 대표발의)
(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8월 26일 농업복지위원회 회부)
임실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8월 23일 장종민 의원 대표발의)
(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8월 26일 농업복지위원회 회부)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6일 군수 제출)
(8월 26일 농업복지위원회 회부)
임실군 성수산 북문교회 부동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월 26일 군수 제출)
(8월 26일 농업복지위원회 회부)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6일 군수 제출)
(8월 26일 농업복지위원회 회부)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6일 군수 제출)
(8월 26일 농업복지위원회 회부)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6일 군수 제출)
(8월 26일 농업복지위원회 회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월 26일 군수 제출)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월 26일 군수 제출)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기타 안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8월 21일 양주영 의원 등 7인)
(양주영·장종민·김종규·김정흠·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월 26일 김종규 의원 등 3인)
(김종규·김정흠·김왕중 의원 발의)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진상규명 및 역사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
(8월 26일 김정흠 의원 등 7인)
(김정흠·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제34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함.
2024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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