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39회 [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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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임실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차
임실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7월 25일(목) 10시
장 소 임실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3.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4.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5. 임실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6. 임실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임실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8.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임실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
1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
접기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정흠·김왕중 의원)
1.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정흠 의원 대표발의)(김정흠·장종민·양주영·김종규·이성재·김왕중·정칠성 의원 발의)
2.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김정흠 의원 대표발의)(김정흠·장종민·양주영·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3.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군수 제출)
4.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5. 임실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6. 임실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영 의원 대표발의)(양주영·장종민·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7. 임실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칠성 의원 대표발의)
8.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칠성 의원 대표발의)(정칠성·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대표발의)
9.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임실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군수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은철입니다.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농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정흠·김왕중 의원)

(10시 02분)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2제1호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정흠, 김왕중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실군의회에 학생의회 방청을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장종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우리 임실군의 문화유산인 가덕리 하가 구석기 유적지가 방치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재조명하고, 소중한 관광자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섬진강 최상류에 위치한 하가유적은 연천 전곡리 유적지와 입지가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석기인들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구석기시대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층의 규모가 10만 ㎡ 이상으로 많은 석기 제작소와 함께 2만 70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돼 구석기시대의 인류의 생활양식과 환경 적응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에서 보고된 각추상석기와 나이프형 석기도 발견되어 구석기시대에 원거리 교류망을 형성한 하가 구석기인들의 기술력과 문화교류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학술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덕리 하가 구석기 유적지의 문화적 가치는 현재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연천 전곡리 유적, 공주 석장리 유적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 해발 300~400m의 고원분지에 속하는 용요산에서 뻗어내린 긴 능선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경관이 뛰어나 관광지로서의 가치 또한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임실군의 소중한 역사자원이자 관광자원인 가덕리 하가 구석기 유적지의 활용방안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석기시대 유적을 통해 고고학적 발견이 지닌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뿌리를 더 깊게 탐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가 유적은 나이프형 석기를 비롯한 모뿔석기와 슴베찌르개, 나뭇잎모양찌르개가 함께 발굴된 유일한 구석기 문화 유적지이자 제5차 조사에서는 신석기 유적의 흔적도 발견되어 방대한 역사적 가치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하가 유적 발굴조사는 구석기 문화층의 범위조사를 위해 2011년에 5차 조사까지 완료됐으며, 그 후로는 유적지 선형 개선사업을 위한 조사만 진행되어 오다 올해 4월에 들어서야 13년 만에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가 유적 발굴보고서가 제작 중에 있으며, 추가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가 유적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하가 유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임실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수한 지역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현재까지 하가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할 수 있는 홍보관 등을 조성하여 하가 유적의 우수성, 독자성을 홍보하고 더불어 신평면에 산재돼 있는 윷판형 암각화 유적, 진구사지 유적 등과 섬진강을 묶어 하나의 코스로 관광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평면 유적지의 활용을 시작으로 임실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유산, 독립운동 유적 등 여러 관광자원을 통합한 임실군 문화유산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현재 조성 중인 필봉 풍물민속마을의 체류형 숙박시설과 연계한다면 역사와 문화를 모두 품은 웰니스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임실군을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활동들로 지금까지 60여 개의 사적지가 지정됐으나 이러한 문화유산들을 발굴, 유지보수, 관리, 관광화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 신설이 우선적이고, 필수적입니다. 숨은 보석과 같은 지역 문화유산들을 역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문화유산에 담긴 가치를 찾아내어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발언을 계기로 행정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통해 가덕리 하가 구석기 유적의 학술 및 문화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임실군 역사관 정립과 더불어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읽고, 쓰고, 셈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능력으로 문해교육은 개인의 기본적 권리이자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문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생활영역까지
확대하여 넓혀가고 있습니다.
1999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며 국가 차원의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해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라 시행의 정도와 성과가 천차만별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93개의 지역이 문해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대다수의 지역에서 연령,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문해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문해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평생교육 장학진흥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23년 기준 도내 20세 이상 성인인구 중 성인문해교육의 잠재수요자는 22만 5000명에 달하며, 그 중 임실군은 7433명으로 전체인구의 3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마저 전북특자도 문해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비문해자에 관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만으로 잠재수요자를 계상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우리 군에서는 평생교육법의 골자에 따라 2021년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문자해득교육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만으로는 임실군 비문해자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을뿐더러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도 교육 수요에 따라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관내에서 성인문해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5개소뿐이며, 프로그램 학습자 수는 65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인문해교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내 조문으로 문해교육을 규정하지 말고 독립된 문해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 지원대상에 성별, 인종, 연령 제한 없이 보편적 문해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잠재수요자 예측 및 실태를 파악하여 문해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자료로 사용하고 평가한다면 임실군 비문해자 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성인문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현실을 반영하며 대상 및 프로그램을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련 공직자 여러분! 과거에는 가난, 건강, 차별 등으로 한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으나 의무교육 진학률이 90%대를 넘어서며 실질적인 문맹률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1980년 이후 공식적인 통계로 문맹률은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문맹과 글의 맥락을 이해하는 문해는 다르며, 여전히 성인 중 비문해자의 수는 많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민간 중심으로 진행됐던 성인문해교육이 공공의 참여로 확대되고, 평생교육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자리를 잡은 만큼 우리 군에서도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비문해자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정흠 의원 대표발의)(김정흠·장종민·양주영·김종규·이성재·김왕중·정칠성 의원 발의)

2.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김정흠 의원 대표발의)(김정흠·장종민·양주영·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3.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군수 제출)

4.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69, 의안번호 2024-69-1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정책 수립 및 지역현안 해결에 군민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공론화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군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72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교부세의 지속적인 감소로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73 군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옥정호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를 확장하는 안으로 붕어섬 및 출렁다리를 찾는 방문객의 쉼터 조성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장과 농업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다섯 분의 의원이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6. 임실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영 의원 대표발의)(양주영·장종민·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7. 임실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칠성 의원 대표발의)

8.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칠성 의원 대표발의)(정칠성·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대표발의)

9.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임실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군수 제출)(계속)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복지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이번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농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의견제시안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67호 임실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68호 임실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재해 예방 및 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70호 임실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모든 군민이 수상 위기상황 시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71호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74호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미용료 지원대상을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75호 임실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87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군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 견제시안입니다. 임실군 내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로 수질오염총량 개발부하량이 초과되어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시설이 추가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에 동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정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장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농업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33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후반기 의회의 첫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자료 준비와 보고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5분 발언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기한 제안사항과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해 온 사업이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회에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임실학생의회 학생의원들인데요. 앞으로 우리 임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들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대표하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임실학생의회는 학생이 직접 교육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2023년부터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이러한 의회활동을 통해 우리 학생의원들이 공공의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여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호우와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안전과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접기
○서명 의원
김왕중 정칠성
○출석 공무원
군수 심민
부군수 설상희
기획감사실장 최용한
행정문화국장 김치환
복지환경국장 최낙현
산업건설국장 손석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쌍수
행정지원과장 김영숙
재무과장 이상식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은희현
관광치즈과장 강영구
옥정호힐링과장 장진규
경제교통과장 장윤미
주민복지과장 송기찬
여성청소년과장 김정숙
다문화교류과장직무대리 한송희
환경보호과장 유혜숙
청소위생과장직무대리 김범진
산림녹지과장 양진수
농업축산과장 홍성만
농촌활력과장 이차섭
건설과장 국연호
안전관리과장 최진옥
상하수도과장 조현선
주택토지과장직무대리 정일범
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김충금
의료지원과장 황경애
농촌지원과장 천소영
기술보급과장 김태현
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오오진
○의회사무과 참석자
의회사무과장 김상기
전문위원 소경미
전문위원 이국승
의사팀장 정은철
【보고사항】
○의안 심사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월 5일 김정흠 의원 대표발의)
(김정흠·장종민·양주영·김종규·이성재·김왕중·정칠성 의원 발의)
(7월 23일 운영행정위원장 김종규 보고)
원안가결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7월 12일 김정흠 의원 대표발의)
(김정흠·장종민·양주영·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7월 23일 운영행정위원장 김종규 보고)
원안가결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7월 9일 군수 제출)
(7월 23일 운영행정위원장 김종규 보고)
원안가결
임실군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7월 9일 군수 제출)
(7월 23일 운영행정위원장 김종규 보고)
원안가결
임실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7월 4일 장종민 의원 대표발의)
(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7월 23일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보고)
원안가결
임실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월 4일 양주영 의원 대표발의)
(양주영·장종민·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7월 23일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보고)
수정가결
임실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7월 5일 정일윤 의원 대표발의)
(정일윤·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칠성 의원 발의)
(7월 23일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보고)
원안가결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5일 정칠성 의원 대표발의)
(정칠성·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7월 23일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보고)
원안가결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9일 군수 제출)
(7월 23일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보고)
원안가결
임실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
(7월 9일 군수 제출)
(7월 23일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보고)
원안가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
(2022년 11월 14일 군수 제출)
(7월 23일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보고)
원안가결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임실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임실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임실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임실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함.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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