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39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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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임실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임실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7월 23일(화) 10시
장 소 임실군의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3.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4.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접기
(10시 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수정안 1건, 임실군수가 제출한 동의안 1건, 의회 의견청취안 1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친 만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토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정흠 의원 대표발의)(김정흠·장종민·양주영·김종규·이성재·김왕중·정칠성 의원 발의)

2.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김정흠 의원 대표발의)(김정흠·장종민·양주영·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소경미입니다.
김정흠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의안번호 2024-69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024-69-1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수가 제출안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용한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한입니다.
의안번호 2024-72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임실군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금번 지방채를 발행하는 대외적 여건과 필요성입니다.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감소 등으로 국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임실군의 주요재원인 지방교부세도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실군 지방교부세는 22년 3168억 원에서 금년도 2521억 원으로 64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상반기 정부 발표에 의하면 국세 징수목표는 현재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실군 주요사업과 국도비 사업에 군비 매칭사업비를 반영하고자 지방채를 발행, 소요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총 3개 사업에 140억 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80억 원,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50억 원,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10억 원입니다.
차입선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율은 현재 기준 3.43%이며, 고정금리로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시 소하천을 범람하여 가옥 및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필요사업으로 도봉소하천 외 6개 소하천 정비사업에 총 365억 원이 소요되는 전환사업으로 올해 군비 의무부담금은 131억 원이며, 이중 지방채 80억 원을 발행, 부담하고자 합니다.
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항구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임실지구, 오수지구 풍수해사업 및 관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사업비는 1253억 원이 소요되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올해 군비 부담금 50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4쪽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통하여 지역 내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외부인구 유입을 증가시켜 농촌지역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촌면 관촌리 일원에 공공임대주택 120호를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52억 원이며, 이중 군비 부담액 60억 원 중 지방채를 10억 원 발행, 부담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 및 긴축재정 운용으로 지방채 발행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으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가 감소되고 자체재원이 별도 증가됨이 없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수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 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에 적극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72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최용한 실장님, 반대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이 방금 전에 검토의견을 제시했던 그 사항에 따라서 사실 지방채 발행계획에 있어서 지금 9월에 지방채 발행했을 때 시행은 10월부터 시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기간은 딱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서 느슨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일관성 있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저는 사실 뭐 우리가 조건부의결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안하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승인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기회로 삼아서 방만한 예산 편성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 점 잊지 마시고요. 좀 정말로, 사실 우리 의회 입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을 해서 명시이월시켜버리고 그다음에 이월이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다면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좀 우리 임실군민이 바라봤을 때는 또 어려움이 발생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긴밀하게 조율해서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꼭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가지고 예산 편성계획을 금주에 시행을 해서 실과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왕중 위원님 말씀하셨던 필수 현안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아무튼 최대한 긴축 편성하는 걸로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또한 저희가 건전재정 기반 해서 작년도에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경상비 같은 경우 일괄 10%씩 다 감을,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재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려하셨던 부분들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장진규 옥정호힐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옥정호힐링과장 장진규입니다.
평소 섬진강 르네상스 부흥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신 임실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옥정호힐링과 소관 운영행정위원회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 의회 의 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개장으로 현재까지 약 110만 명이 붕어섬을 방문하였으며,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위하여 요산공원 내에 조성한 편의시설의 정상 운영을 통해 방문객에게 식음료 제공 등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재방문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취락지역의 주거정비가 가능하도록 또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를 변경 지정하고자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정 지정되어 있는 입석3지구 자연취락지구를 약 4000㎡를 더 넓혀서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보시다시피 군관리계획에서는 사실상 용도지역이 크게 4개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그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돼 있는 입석지구는 주로 계획관리지역 일부와 보전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관리지역에서는 편의시설에서 입지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이라든지 다른 일반음식점 입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취락지구를 증가를 시켜서 그곳에서 저희 편의시설이 조성된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번에 저희들이 취락지구 변경 결정하는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73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계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대안과 좋은 의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접기
○불출석 위원(1인)
이성재
○서명 위원
김종규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한
옥정호힐링과장 장진규
○의회사무과 참석자
전문위원 소경미
전문위원보좌 박경민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김종규·양주영·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김종규·양주영·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김종규·양주영·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김종규·양주영·김왕중·정칠성·정일윤 의원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함.
20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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