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3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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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임실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2일(수) 10시
장 소 임실군의회 상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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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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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기
(10시 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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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양미경 예산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양미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103페이지 의안번호 2024-59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60억 7443만 3000원이며, 10억 5795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여 9억 9784만 2000원을 지출하고, 601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04쪽 2023년도 예비비 지출조서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12회에 걸쳐 10억 5795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지출부서는 안전관리과 외 6개 부서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2023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제1회에서 3회 지출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2022년 12월 17일부터 2023년 2월 24일 대설‧한파‧풍랑 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재료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총사업비 2억 465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373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917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제4회 지출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64만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제5회 지출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 취약노인 긴급난방비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5600을 지출결정하였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06쪽입니다. 제6회에서 8회 지출은 안전관리과 소관이며 2023년 6월 24일부터 7월 19일 호우 피해 복구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시설비 총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5500만 6694원을 집행하였고, 2499만 3306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제9회 지출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 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2406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잔액 1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회 지출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벼 병해충 혹명나방 긴급방제 지원을 위해 재료비 1억 4743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였고, 1억 2160만 4400원을 집행하여 잔액 2582만 66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회 지출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23년 4월 산림작물 냉해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을 위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149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13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소득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대상자가 제외되면서 잔액 12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제12회 지출은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처리 지원금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7183만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우리 백석기 전문위원께서 40여 년 공직생활을 마감할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소회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인사를 시켜 주시니, 짧지 않은 시간을 의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의장님과 후배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59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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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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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저는 예비비를 뭐 잘못 썼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과 보면 호우 피해 복구 예비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그때 투입을 해 주잖아요. 금액이 너무 적게 투입되는 바람에 항상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굉장한 욕을 얻어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예비비를 좀, 이게 지금 겨우 3억 8000만 원을 가지고 12개 읍‧면 전체를 다 우천 시나 눈이 왔을 때나 쓴다는 얘기잖아요.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은 되려 조금 예비비에서 금액을 상향을 시켜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저희 의원들이 이 부분 가지고 정말 안타까워요. 실질적으로 피해가 났고, 피해가 나고 있어. 장비 지원이 안 돼서 더 큰 피해가 금방 닥칠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장비 투입을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넉넉하게,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맞게끔은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예, 부서에 그 말씀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해 복구 관련된 것은 그 지급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서 안전관리과에서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비비를 줄 정도면 지금 당장에 막 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선에서 해라 이래 버리니까 실과에서 투입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팀장님께서 좀 실과에, 안전관리과 그쪽에 얘기를 해서 필요하면 좀 올려 달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또 발생을 하잖아요. 이 부분이 좀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적은 예산인데 불용을 시켰다. 좀 우리 예산팀장님이 봤을 때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은 부서에 확인을 해 봤을 때 당초에 피해조사를 했을 때 그 신청한 세대수하고 마지막에 산정기준에 맞춰서 최종 확정된 세대가 차이가 발생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은 예산인데 불용액이 생긴 데 대한 언밸런스를 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그 과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수)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보는 각도에서, 시각에서 틀린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예비비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지출 또는 필요에 따라서 부족분을 채우도록 돼 있어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우 피해 복구나 이러한 것들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성청소년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저소득 취약노인 긴급난방비라든가 아니면 병해충 이런 것들은 우리가 1년 회기 기간 동안 계속해서 쳇바퀴처럼 돌면서 일어나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본예산에서 미리 감안해서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편성하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다시, 편성하고 쓰고 남으면 추경 시에 다시 재편성을 하면 좀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것이 계속 올라온다면 저희가 오늘도 지진이 일어났지만 대책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예비비 지출이 돼야 하는데 지금 보면 일률적으로 보면 긴급난방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소득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감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업은 한 번 줬다가 안 주면 더 목소리가 높아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책정해서 많이 책정하지 말고 적당하게 책정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실과에 얘기를 해야 할 성질의 것인데 예산의 부족분 때문에 자꾸 실과에서 얘기를 하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발달장애인들 시설 있잖아요. 시설이 규모가 예를 들어서 우리 관촌을 얘기할게요. 20명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18명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의 발달장애인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밖으로 돌다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여타 하나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게 없어, 지금 실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지역에 발달장애인이라면 전체가 다 어떤 혜택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이 시설 규모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 때문에 지금 2명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2명이 밖으로 돌다가 정말 엄청 좋지 않은 사건이 발생을 해 버렸어, 지금. 그런데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전국방송 탈 일이에요. 이거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빨리 좀 파악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바로 지원을 해서 그분들도 여기 일행이 돼서 같은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하고 동반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일이 발생이 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발달장애인들이 뭐 한 달에 몇 시간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어, 가능하다면. 뭐 월, 수, 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화, 목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건 몰라도 발달장애인이나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친구들.
중증장애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그거 꼭 좀 확인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해 주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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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식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2024-60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결산, 채권·채무 결산, 개선 및 권고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서 4쪽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238억 2268만 원으로 세출결산액은 5455억 6788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82억 5480만 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 1418억 983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43억 7537만 원을 제외한 320억 696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5쪽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세입결산액은 6810억 3685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170억 4013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35억 9672만 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 1314억 3443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43억 7537만 원을 제외한 281억 8692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9쪽 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27억 8583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5억 2775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2억 5808만 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 103억 7540만 원을 제외한 38억 8268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3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덟 종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보유기금은 286억 6504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26억 348만 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197억 5106만 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15억 1746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재무제표입니다. 2023회계연도 자산은 2조 1905억 9448만 원이며 부채는 281억 4293만 원으로 우리 군 순자산은 2조 1624억 5155만 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해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6쪽 채권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4억 6720만 원으로 2023년도에 6억 7410만 원이 증가하고, 11억 2921만 원이 감소해 2023년도 말 현재액은 40억 1209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126억 원이며 변동이 없어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26억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김왕중 대표위원님 외 2명의 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해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비롯한 6건의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 후 차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시정·개선해 다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60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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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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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전부터 계속 이야기됐던 부분의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결산검사위원들하고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를 한 목적은 저희 의원들이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전직 공무원들로서 예산에 대해서 보다 더 깊게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 이해하고 분석하면서 발견했던 점들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듣고자 처음으로 그런 간담회 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 보니 우리 의원들이 해마다 제기하는 내용과 대동소이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요약해 보면 당연해서, 공직생활했을 때는 좀 으레 관례적으로 있을 수는 일이라고 그런 판단을 했는데 퇴직한 입장에서 되돌아보니 기존에 일을 볼 때 너무 관성적으로 으레 당연하게 했던 부분이 참 많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왜 그런 원인들이 발생했는가 스스로 질문을 좀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은 사전설명, 뭐 공청회라든가 사전계획에 대한 수립이 좀 미진해서 발생하는 원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절차를 좀 잘 이행해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게 줄어들지 않겠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저는 마찬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주민에 대한 설명회와 공청회를 하시고, 거기에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안 가지고 집행을 했을 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뭐 A, B, C, D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차상에 그런 부분을 하고 있지 못하다. 다시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전라북도, 왜 그런 것들이 임실이 좀 더 높을까 해서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14개 시군 그 공사계약금액을 한번 쭉 봤습니다. 총예산 대비 전주시는 9.4%, 군산시는 6.2%, 익산시 9.2%, 정읍시 9.6%, 남원시 13.8%, 김제시 9.3%, 임실군 24%, 진안군 22%, 무주군 17.7%, 장수군 20.5%, 순창군 15.1%, 고창군 16.7%, 부안군 13.1%입니다. 그래서 총예산 대비 임실군이 압도적으로 공사와 관련된 예산이 많다. 그 얘기는 그만큼 사전에 공지하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실함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사업비들이 대부분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대부분 주민 설명과 공청회 과정이 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고질적인 원인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주시나 도시권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공사비용이 적을 수도 있죠. 낙후되었던 임실이기 때문에 후발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자도 되기는 했지만 이제 이 부분도 어느 정점을 좀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과도한 공사 예산과는 이제는 좀 우리가 단절해 나가기 위한 어떤 평가와 진단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예산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예산으로 넘어가야 임실군이 질적으로 좀 변화하고 삶의 질로 넘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또 의원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했듯이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많이 하는 것들이 결국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음과 동시에 주민과 행정 간에 화합의 측면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이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문예담터 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 사건, 사건 하나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좀 철저하게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이 문제점을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타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 똑같으시리라 생각하고요. 이게 왜 이렇게 이월금이 지속적으로 계속 해결이 안 되고 늘어만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지금 현재 각 실과하고 소통의 부재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생각을 해 봐요. 왜냐하면 실과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과에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땅도 매입도 안 돼 있고 뭐 아무 어떤 대책도 없어. 행정에서 하니까 가능할 거야. 안 되면 수용하지 뭐. 수용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월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각 실과하고 우리 재무과 또 우리 임실군을 기획하는 기획실에서 서로 소통을 자주 해야 한다. 서로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지, 물론 이 사업을 하는 데 100%라면 그래도 70~80% 정도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이건 시작을 하면서 예산부터 잡고 시작하니까 자꾸 이월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옥정호힐링과 그 부분, 지금 물속에 있는 흙을 갖다 쓰겠다는 거야, 물속에 있는 거. 그런데 그러한, 그거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속에 있는 흙을 언제 물이 빠져서 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무과나 이렇게 돈을 주는, 집행을 하는 재무과에서 ‘저 물속의 치를 끄집어다가 쓸 거예요’ 하면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나.
그리고 뭔가 사업을 할 때는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하는 거니까 행정에서는 A가 안 되면 B, B가 안 되면 C, 어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일반인보다도 더 못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절대적으로 소통을 해 달라, 실과하고.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을 내어주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예산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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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기
○서명 위원
김왕중 정칠성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 이상식
예산팀장 양미경
○의회사무과 참석자
전문위원 백석기
전문위원보좌 정은철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김왕중·정칠성·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양주영 의원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김왕중·정칠성·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양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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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함.
2024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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