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50회 [임시회] 농업복지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50회 임실군의회(임시회)
농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임실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월 27일(화) 14시 00분
장 소 임실군의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임실군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임실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3. 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기차 공공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
7.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임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
10.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임실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2. 임실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임실군 한센병 관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14. 임실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1. 임실군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성재 의원 대표발의)(이성재·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2. 임실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 의원 발의)
3. 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종규 의원 대표발의)(김종규·장종민·양주영·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4.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전기차 공공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7.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8.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임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10.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임실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2. 임실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임실군 한센병 관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 임실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3시 2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복지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토론·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성재 의원 대표발의)(이성재·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2. 임실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 의원 발의)

3. 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종규 의원 대표발의)(김종규·장종민·양주영·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그럼 이성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정일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김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하는 순서이나 상정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되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국승입니다.
의원 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진 민생경제팀장님은 자리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민생경제팀장 전종진입니다.
임실군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임실군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배 안전관리과장님은 자리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타 법의 관계에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하며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임실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근 소득작목팀장님은 자리에서 집행기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득작목팀장 정성근입니다.
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사항 없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37분)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숙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의안번호 2026-10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무료로 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법적 근거 명확화 및 조례의 규율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는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사항으로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무료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6-10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40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정 여성가족과장님을 대신하여 이승규 여성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이승규입니다.
자료 79쪽 의안번호 2026-11호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을 기존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임실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와 별지 서식에 사용된 ‘청소년문화의 집’ 명칭을 ‘청소년시설’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에는 청소년시설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하고, 오수 청소년센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시설을 휴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는 일반주민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6-11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팀장님! 오수에 시설 청소년센터로 이름 바꾸잖아요. 그 안에 뭐, 뭐 있어요?
지금 노래방 시설하고 유튜브 시설하고 댄스연습실 그다음에 홀로그램실 같은 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듣기는 뭐 카페가 있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건 1층에 있는 거고요.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고, 저희는 2층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층은 누가 관리해요?
건설과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아, 그러면 한 건물을 가지고 과가 다르다고?
예, 저희는 2층만 하고요. 1층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같이 한 건물이니까 한 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건설과가 따로 하고.
예, 저희는 2층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가족과가 따로고?
2층만 지금 이야기한다 그 소리죠?
그러면 그걸 물어보려면 건설과에다 물어봐야겠네?
아마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
왜 그것을 나눠서 이원화시킨 거예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냥 여성가족과에서 싹 해 버리지.
그런데 생각보다 면적이 넓어서요.
건설과가 아직 이관을 안 해 줬는가 보구만.
저희가 2층만 하기로 돼 있어서.
그러면 서로 상의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네요. 한 건물 가지고 과가 2개가 있다는 것은 좀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기차 공공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13시 45분)
의사일정 제6항 전기차 공공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변광진 환경보호과장님을 대신하여 이상진 환경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팀장 이상진입니다.
115쪽 의안번호 2026-13 공공시설 전기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실군 공유재산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사용허가 전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웅면 복지회관, 지사면 복지회관, 운암특화거리 주차장 3개소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5면을 설치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2036년 1월까지 10년 동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설치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6-13 전기차 공공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기차 공공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다음, 다음 조례안 중에 도로명주소로 전환시키려는 수정안이 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청웅면 복지회관 주차장이 구 주소로 지금 현재 돼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동의를 해 드리려니 규칙에는 그렇게 도로명주소로 정해서 공포하세요.
예, 변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개인이나 법인에서 사업자들이 와서 그 시설을 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 부도가 나서 관리를 못했을 때는 그 시설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게 엄연히 그 단체 것이란 말이에요, 개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땅만 빌려줬을 뿐이지.
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셔봐요.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회사 경영 사정이나 여러 가지 확인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장기전, 장기간 땅을 임대를 해 주잖아요, 무상으로. 그랬을 때 지금은 잘 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그랬을 때 만약에 부도났을 때 그 시설물을 우리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선대에 가보면 지금은 치웠지만 조각상을 갖다 놨었어요, 옛날에. 그 사람이 설치한다고 하다가 못 하고 몇십년간을 손을 못 댔어요. 왜냐? 이게 사유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손을 못 대서 방치해 놨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다. 이게 우리 개인, 군내 자산이 아니고 개인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마 안전장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모든 걸 위임한다든지 그걸 해 줘야 우리가 처리하고 다른 것을 설치하든지 다른 기관을 갖다가, 전기충전기를 갖다 놓든지 하지 부도나서 고장도 나버렸는데 손도 못 대는데, 이건 좀 생각을 해야 해요.
부지 사용허가 계약을 할 때 그 사항을 명시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단서를 넣어야 해요. 단서를 넣어서 만약에 언제까지 처리를 못했을 경우, 만약에 그 회사가 운영을 못했을 때 언제까지 처리를 못했을 때는 임의로 군에서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동안이라도 또 가만히 놔둬야 돼요. 10년 후에도 못 건드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임대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 처리를 잘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전기차 공공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3시 51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영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봉영입니다.
의안번호 2026-14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실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위탁 기간이 오는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리위탁을 재추진하여 체험장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임실목재문화체험장은 관촌면 사선2길 96에 위치하고, 주요시설은 관리동, 목재 전시관, 목재 놀이방, 교육 및 전시관, 목재 체험관, 실습동 등 총 8동이 있습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한옥기술인협회로 위탁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료는 없고 인건비 등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며, 위탁은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12월 19일 민간위탁 모집공고하여 사단법인 한옥기술인협회 1개 법인이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 23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 본 동의안 의회 동의를 거쳐 2월 중에 임실목재문화체험장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6-14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131페이지 이 자료 갖고 있나요? 이 자료 혹시 갖고 계시는가?
그 책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한번 봐주셔봐요. 관리위탁 직영 시 수익금 산출 연구용역 결과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밑에 2025년도에 지출란에 가보니까 인건비가 1억 5250만 원이란 말이 맞는 말이에요? 6월까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셔봐요.
예, 거기 보니까 산정기준이 6월까지라고, 지금 글씨가 지금 흐린데 인건비 1억 5250만 원 돼 있어요.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라고.
지금 인건비는 상주인원이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군에서 전적으로 다…….
아닙니다. 목재교육기술자, 목재 관련 전문가 2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1년에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내용으로는 안 나오고 일단 1억 5000을, 1억 5000 속에 그러면 다 들어 있는지.
6개월분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게.
또 한 가지 계약서를 쓸 때는 지금 이분이 누구, 김가영 씨?
이분하고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 옆에 당구 표시해서 이사 김헌중 씨는 왜 거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이유가?
지금 한옥기술인협회 김가영 씨가 대표로 되어 있고요. 김헌중 씨는 그 이사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계약을 누가 해야 해요?
대표이사가 해야 해, 이사가 해야 해?
대표이사가 해야죠.
그러면 왜 이분은 여기 이름이 올라와 있냐고.
참고로 썼습니다. 이분이 목재 진짜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아, 전문가든 이 사람이 계약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김가영 씨가 계약해야 합니다.
김가영 씨가 지금 자격이 있든 없든 원 수탁자잖아요.
김헌중 씨는 여기 써놓을 필요가 없단 소리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분이 다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속된 말로 자기 누구 딸인가 누군가 모르지만 그 사람 이름으로 빌려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김가영 사람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이건 조금 지도를 해야 해요. 왜 이 법인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왜 본인이 대표도 안 되고 있냐 그것도 한번 지적을 해 줄 수 있어요. 본인 이름으로 해서 떳떳하게 계약을 하라 그렇게 하세요. 운영은 자기가 직접 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하면 관에서는 이걸 알고 있으면서 계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 이건 감사 지적대상이에요, 이건. 가라예요, 가라. 그렇잖아요. 실제는 김가영 씨가 계약을 해야 하는데 운영은 김헌중 씨가 하고 있어. 차라리 이름을 안 써놔 버렸으면 괜찮아. 이름을 써놓으니까 누구냐, 대체 이 사람이. 다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지도를 해요. 당신 이름으로 대표이사를 바꿔라. 이사 중에서 뽑은 것이 대표이사야. 이사가 10명이고 20명 있으면 그중에서 대표로 뽑아 놓은 게 대표이사야. 그런데 대표이사가 된다고 해서 큰 불이익받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해 놨는지, 떳떳하게 자기 이름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일을 하지. 보조금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닌 거 같고요.
한번 지도를 한번 해 봐요.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김헌중 씨는 목구조기술자협회장이에요.
이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다른 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부 간이야?
예, 부부 간이에요.
아니, 그럼 자기 앞으로 해야지.
김헌중 씨는 또 다른 직함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써놓지마. 쓰지 말라고 그럼 여기다가.
계약을 이분하고 안 하잖아, 이분하고. 이상하게 뭐 김가영 씨가 몰라서 이름을 옆에 써놓고 이 사람이 계약하는 건 아니잖아.
예,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왜 김헌중 씨가 와 있냐, 이거. 이사더라도 대표이사는 아니란 이 말이야. 그건 내적으로만 알고 계시고, 이 공식 공문 서류 낼 때는 그분 이름만 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차섭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차섭입니다.
151쪽 의안번호 2026-15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오는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앞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기숙사 입주정원과 입주대상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근로자 입주 신청 및 선발 절차 그리고 입주자의 비용 부담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조례안 제10조부터는 기숙사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시설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지침과 우리 군 실정에 맞춰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며, 4월부터 안정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원안동의 검토를 마쳤고, 성별영향평가는 일부 성인지적 관점에서 개선 의견이 있어 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6-15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성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제6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6조를 참고하시고, 이걸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영이에요, 위탁이에요? 현재 상황은?
현재 상황이요?
이 제6조를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내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가 몰라도 ‘단, 기숙사를 위탁할 경우에는’ 이건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직영을 하는데.
차후에 이제 위탁.
그건 다음 이야기지. 다음 위탁할 때 조례를 개정해서 넣으셔야지. 지금은 직영으로 가는 원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이 모순이 왜 되냐 하면 제11조에도 ‘군비 및 입주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무엇을? 기숙사 운영비를. 그러면 이건 넣으면 안 된단 소리예요. 아직 위탁이 아니야. 현재는 직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안은 직영으로 하는 조례안을 만드셔야 해요. 그리고 다음에 위탁을 좀 해야겠다 그럼 그때 수정하셔야 해요. 그래서 위탁을 해야겠다는 것을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탁을 넣으면 안 돼요. 다 지금 직영으로 되어 있어요, 문구가. 여기만 ‘단, 기숙사를 위탁할 경우에는’ 이건 아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 안은 전부 직영으로 만들어 놨어, 지금. 거기만 지금 딱 넣어 놨어요. 그건 다음 이야기라니까. 직영해 보고 그다음에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위탁할 때 그때 위탁을 넣으셔도 된다.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문구상으로는 맞지 않는다. 그거 삭제하셔야 해요.
뒤에도 기숙사 담당, 기숙사를 위탁하는 사람이 부담한다든지 뭐 수탁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군수가, 군수가, 군수가 직접 지급도 하고 운영도 하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수탁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다음 이야기라니까.
우선은 직영을 하셔야 해. 지금 직영이 목적이고 직영을 해 보고,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직영한다고 하는 것이 참 잘한 건데 다른 데는 직영을 안 하려고 그런 데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칭찬을 해 줄 데예요. 그러려면 이 문구를 빼주고 직영을 하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도, 그걸 삭제를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 아무 하자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해요? 의원 발의로 수정해 줘야 해요? 수정 또 들어가야 해요. 그거 또 하나 들어가야 해 어차피. 그거 삭제해 줘야 해요, 그거. 삭제 안 해 주면 이거 충돌이 돼요, 이게.
과장님 어떻게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좀 할까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예,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 주변에 가서 이 건물을 지어 놓고 모니터링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세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최근에.
최근에요? 한 2주 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거 한 번 더 만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동네하고. 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냐 하면 이장 임기가 올 12월 말까지예요, 현 이장들의 임기가. 그런데 1월에 갑자기 이장을 바꿨어요, 문제는 이것 때문에.
새로 된 이장 쪽에서는, 그쪽 측에서는 누구 마음대로 이 동네에다 이걸 짓게 했냐. 이건 법적 다툼을 해야겠다. 그만둔 구 이장한테 뭐라 그러냐? 혹시 뭐 받은 거 아니냐. 받아서 우리한테 연락도 않고, 그런데 이야기를 안 했데, 동네분들한테. 이 건물을 짓는다는 최초부터 이 거론이 안 됐데요. 그래서 시끄러워져요, 이제. 이 사람들이 언제 기회를 잡고 있냐 하면 테이프 끊을 때, 준공식 할 때 두고 보자.
그래서 빨리 설득을 해야 해요. 이장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세 동네에서 합의 하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개인이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한 번도 들은 사실이 없다. 이런 거대한 건물이 들어오는데, 어마어마 커요, 건물이요. 내 생각보다, 오수의 랜드마크가 돼 버렸어. 그 높은 데다 높은 건물을 지어놔서 동네가 위압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장이 중간에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붙어 있어요, 지금. 한번 만나야 해요. 현 이장도 만나야 하고 동네분들도 설득해서 이게 들어와서 나쁠 건 없다는 이야기를 잘해 주셔야 해요. 동네분들은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 준공식 때 보자 지금 이거예요. 아마 행정에도 전화도 안 했을 거예요, 새로 된 이장도. 그것만 디데이 잡고 있기 때문에 날을, 그러기 전에 만나서 잘 설득해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이장이 바뀔 정도라면 심각해요, 이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반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수정안이 좀 필요해서요.
지금 제정 조례안 제3조에 보면 구 주소로 돼 있어요.
맞습니다. 건물 철거하는 과정에, 몰라서.
그래서 이 구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업 예정지나 봤을 때 다 도로명주소로 표시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좀 도로명주소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그래서 지금 제정 조례안 제3조에 보면 ‘기숙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427-3번지에 둔다’를 ‘기숙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금암1길 9-37에 둔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저는 동의하고 싶거든요. 이의 없으시죠?
동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왕중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을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원래 건물을 서기 전에 토지가 있으면 토지 지번으로 가는데, 철거하는 과정 중에 그걸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수정안으로 해서 저희가, 그걸로 바꾸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김왕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임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임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황선희 농촌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황선희입니다.
평소 농촌사업 활성화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26-16 임실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에 시행됨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의무계획으로 농촌의 체계적 공간 관리와 중장기 농촌정책 추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 동의 의견 청취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임실군 전 지역이 대상입니다.
168쪽입니다. 임실군의 농촌 여건과 특성, 인구구조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 구성과 농촌 재생의 기본구상을 담았습니다. 특히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과 농촌 특화지구안을 포함하여 주거환경·경제·일자리·교통·교육·문화·복지 등 전 분야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담았습니다.
기본계획안입니다. 자연의 힐링, 특화의 성장, 상생하는 임실이라는 비전 하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균형 있는 생활 서비스와 활력 있는 주민공동체, 두 번째 목표는 살기 좋은 정주환경과 매력적인 경관·관광으로, 세 번째 목표는 지속 가능한 농산업과 친환경 공간 관리를 담았습니다.
169쪽입니다.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은 생활권, 발전권역을 통합한 전략적 대상지역이며, 원칙상 2개 이상의 권역으로 구분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임실군은 임실읍을 중복으로 북부 활성화 지역과 남부 활성화 지역으로 구분하였고, 북부는 산업·생태·관광 활성화 지역으로, 남부는 농업·치유·특화 활성화 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4년도 3월 법 시행 이후 같은 해 3월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기초자료 수집 분석과 함께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문가의 자문, 주민협의회·행정협의회를 거쳤으며 지난주 23일에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2월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3월 전북도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거쳐 4월에 최종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71쪽 계획 관련 종합 구상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6-16 임실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성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거 들으셨죠?
그 의견 귀담아들으셔서 꼭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야 해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금 시일이 임박한데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꼭 부탁할게요.
예,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보태겠습니다.
방금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우리 의회가 가장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주민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를 반드시 득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계획서가 작성이 돼야 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잠깐 좀 망각한 것 같아요. 이 부분 반드시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실군의회에서도 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부지역도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고, 저쪽 오수지역 권역도 연구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의회에서 발표한 정책자료집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직 못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그래서 별도 청취의 시간을 통해서 좀 그 의견 수렴 여부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예산을 각 2000만 원씩 들여서 연구를 했는데 이게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0년 계획안에 그런 내용들이 좀 담보가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우리 연구회에서 그런 연구활동을 할 경우에는 해당 관련 부서도 반드시 배석을 해서 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임실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24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진규 건설과장님 대신하여 김형욱 도시재생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도시재생팀장 김형욱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026-17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으로 법 제43조제3항을 법 제43조제4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 제22조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정비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0조의12제3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대한 사항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안 제22조의2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변경 절차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음으로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6-17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임실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2. 임실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29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배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의안번호 2026-18호 임실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 참여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보안관이란 선제적으로 생활 속 위험요인을 찾아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군민 참여형 안전관리단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제1조에서 제2조 안전보안관 구성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둘째로 제3조에서 제7조 안전보안관 위촉과 구성, 활동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안전보안관을 위촉 및 구성하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6-19호 임실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된 상위법 시행령의 조례안 인용문구 정비와 누락된 내용의 문구 신설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단순 나열한 별표 1의2가 폐지되어 조례안 제2조제4호에 시행령 인용문구를 정비하였고, 누락된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별표6 문구를 조례안 제8조에 추가하여 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6-18 임실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일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실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하고 조금 전에 했던 임실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하고 조금 맥락이 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례에 의해서 군민의 생활, 생명을 보호하고 또 재산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례에 의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고요.
제7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교육비도 예산안 범위 내에서 해 준다, 상해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원래는 ‘가입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가입을 해야 한다’ 그렇게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강제성을 띠어야지, 반대로 ‘가입 안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이분들이 활동을 하려면 소정의 활동비는 좀 지급을 해 줘야 해요.
예, 사무관리비나 이런…….
다른 건 다 잘해 줬는데 그건 또 빠졌어. 그분들이 뭐 많은 걸 바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교통비라도 지급한다든지 뭐 활동할 수 있는 소정액이라도 지급해야 하지 않겠나.
현재로도 지금 안전관리 이쪽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체로서는.
그게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도 운영비 조로 해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7조에 목을 명시를 딱딱 해 놓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또한 해 놨으면 좋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또 드리고 있다면서, 그러면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보기도 좋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더 넣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항 임실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항 임실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임실군 한센병 관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시 38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한센병 관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경애 의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황경애입니다.
213쪽 의안번호 2026-20호 임실군 한센병 관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센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한센병의 전파 방지와 장애를 예방하고자 한센병 사업 지침에 의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64조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위탁 및 지원입니다. 또한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은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이며, 위탁기관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재가 한센인 관리 및 지역주민 무료검진 등 한센병 관리사업 전반입니다.
이상으로 한센병 관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6-20 임실군 한센병 관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한센병 관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십니까?
그럼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먼저…….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정했다는 거.
예,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데 이게 전문위탁기관이 다른 기관은 현재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다 이렇게, 이 기관밖에 없습니다, 현재하는 기관이. 그래서 다…….
어쨌든 공개모집을 하면 그분들이 신청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차피 유일하게 이 기관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도 절차는 밟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설령 그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그렇죠?
하자가 좀 있었죠?
그다음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 그러면 계약이 안 되어 있네요?
이게 원래로 하면 작년 연말에 했어야 하는 데 그걸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계약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예, 계약은 되어 있는데 의회 절차를 작년에 했어야 하는데.
1월 1일부터 계약이 돼 있다는 소리네요?
그럼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아니요. 이제 이거 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 이제 하면 기관이 내일부터 한다?
예, 원래 이거를 작년 연말에 했어야 하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그럼 동의를 해 주시면 이제 오늘이나 내일 날짜로 갖고 오겠네요?
그럼 서면보고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절차를 잘 밟아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양주영 위원이에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여기서 농담처럼 웃어넘기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이게. 1년에 뭐 700만 원, 800만 원 선인데 이것도 면밀히 들여다보면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다.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점을 잘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절차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거기에 계속 계시지는 않겠지만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한테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검토의견에 세 가지 하자를 좀 지적했어요. 그전에 동의절차 없이 했다가 동의받은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좀 저희 의회가 줄곧 이야기하는 것들이 의회 동의절차를 강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항 임실군 한센병 관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임실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4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나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진안나입니다.
의안번호 2026-13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군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당해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결과를 해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6년 4차년도 시행계획 요약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계획 수립의 목적 및 필요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제8기 중장기계획 추진체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서 5쪽 2025년 3차년도 시행결과입니다.
3쪽은 제8기 중장기계획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별 세부과제, 4쪽은 제8기 중장기계획 대표 성과지표 및 2025년 실적, 5쪽은 2025년 3차년도 추진성과 자체평가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5년 시행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는 총 5개 부분입니다. 먼저 65세 이상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년도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거동 불편자 및 시설 입소자 증가로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접종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거동 불편자에 대한 찾아가는 접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걷기 실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작년 여름 폭염이 장기화되어 감소폭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걷기 홍보 및 걷기 행사 운영, 걷기 환경 개선을 위한 읍면 협조 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혈압수치 인지율의 경우는 저년도 대비 상승하긴 하였으나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인지율 상승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혈압 측정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보건지소·진료소를 통한 기초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암 검진 수검률은 암 검진기관 부족으로 출장 건강검진에 의존하고 인구 고령화로 암 검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수검률 저조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검률이 낮은 대장암, 폐암 검진을 중점적으로 홍보 강화하고, 출장 건강검진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연계 구축 네트워크 진행 건수는 네트워크 참여기관 간의 협의체 운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유관기관 대상으로 정기 간담회 및 사업 안내 강화를 통해 신규 고위험군 발굴 경로를 확대하겠습니다.
6쪽에서 8쪽입니다. 2026년 4차년도 시행계획입니다.
6쪽 2026년 4차년도 주요 성과지표목록은 전년도 성과지표목록과 동일합니다.
다음 7쪽은 2026년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주요 성과지표 중 감염병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률, 걷기 실천율, 암 검진 수검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연계 구축 네트워크 진행 건수는 전년도 목표치 대비 상향하였고,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진료, 혈압수치 인지율,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 꼼지락 꼼지락 만들기 교실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지역사회 치매 관리율은 전년도 목표치 유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감염병 위기 시 보건의료원 업무 조정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교훈으로 삼아 감염병 위기 시 위기 대응과 함께 업무를 신속유연하게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비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감염병은 아닌데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계절적 시기를 따지다 보면 5월에서 10월 그 사이에 뱀 출몰 그다음에 고독, 아니 위험스러운 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는데 그 담당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설치가 안 되는데 응급처치약을, 우리 임실군에 지금 보건소가 세 군데 설치되어 있죠? 보건진료소 말고.
예, 보건지소.
지소는 저희가 각 면별로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소.
보건지소랑 각 면별로 있고요. 보건진료소가 이제 마을 단위로 있죠.
그러니까 보건지소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건, 권역별로 한 군데다가 좀 의무 설치를 해서 응급상비약을 좀 이렇게 투약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 번 좀 검토해 주세요.
제가 이 얘기가 벌써 다섯 번째 같은데 아직도 어떤 이쪽 사고에 대해서 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이번만큼 이라도, 성과 보고는, 성과지표는 굉장히 지금 좋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 대처능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보완을 좀 해 주십사 제가 요구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발언에 좀 보충 성격인데요. 지금 이제 통합 돌봄 관련해서 의료원 내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와 관련해서 그걸 좀 보충해서 보강한다든가 하는 뭐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통합 돌봄에 관련해서요?
예, 김왕중 위원이 제기하셨던 진료소라든가 보건지소에서의 기능을 좀 더 높여보자 그 얘기인데요. 통합 돌봄 업무 내용 속에 그러한 내용들이 연계돼 있지는 않은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번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통합 돌봄 관련에 대해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제9기 중장기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관련해서 통합 돌봄 관련도 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임실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복지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1차 농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접기
○서명 위원
김정흠
○출석 공무원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산림녹지과장 김봉영
농업축산과장 이차섭
농촌활력과장 황선희
안전관리과장 김은배
보건사업과장 진안나
의료지원과장 황경애
여성정책팀장 이승규
민생경제팀장 전종진
환경정책팀장 이상진
도시재생팀장 김형욱
소득작목팀장 정성근
○의회사무과 참석자
전문위원 이국승
전문위원보좌 박주형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임실군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김정흠·양주영·이성재·김왕중·정일윤 위원
임실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김정흠·양주영·이성재·김왕중·정일윤 위원
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김정흠·양주영·이성재·김왕중·정일윤 위원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김정흠·양주영·이성재·김왕중·정일윤 위원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김정흠·양주영·이성재·김왕중·정일윤 위원
전기차 공공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김정흠·양주영·이성재·김왕중·정일윤 위원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김정흠·양주영·이성재·김왕중·정일윤 위원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김정흠·양주영·이성재·김왕중·정일윤 위원
임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김정흠·양주영·이성재·김왕중·정일윤 위원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김정흠·양주영·이성재·김왕중·정일윤 위원
임실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김정흠·양주영·이성재·김왕중·정일윤 위원
임실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김정흠·양주영·이성재·김왕중·정일윤 위원
임실군 한센병 관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김정흠·양주영·이성재·김왕중·정일윤 위원
2026년 1월 27일
 
위로가기